천연골재1 분별해체 건설폐기물법 일부 개정 의결 , 시행예정 분별해체 건설폐기물법 일부 개정 의결 , 시행예정 공공건축물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철거할 경우에는 앞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 폐보드류를 사전에 제거해야하는 불별해체 방안이 의무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화경부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4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네요 이번 건설폐기물법 개정령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 철거시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 폐보드류를 사전에 제거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트리트와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불별해체하는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개정령안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하네요 .. 국가 및 지자체 , 공공기관 총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 공공건축물 철거공사를 발주할 경우.. 2021.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