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길이 '2m제한'/안하면 벌금?
반려견 인구가 늘어가면서 개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것을 뉴스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려견 목줄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 반려견에 묶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가 2m이하로 정해졌다.
- 공동주택 등의 건물내부 공용공간에서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해야한다.
-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자관리도 강화하여 인터넷 판매를 불허한다.
- 반려견 대면판매 의무화
등
반려견 목줄길이 등 안전관리 의무위반시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합니다.
현재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반려동물들에 의한
인명피해를 줄이기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동안 모호했었던 관련규정들을 명확하게 정하여
반려견 소유자와 비소유자 사이에 생기는 발생을 차단하겠다는게 핵심!
우리 강아지들은 ㄷ밖에 나가려면 저렇게 답답하고 하기 싫겠지만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수는 없는노릇이니 빨리 익숙해져야할듯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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