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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이 세상에 이런일도있다

박원순 상속포기 유족들 , 상속 한정승인 신청

by 핑크무새๑╹ワ╹๑ 2020. 10. 13.

박원순 상속포기 유족들 , 상속 한정승인 신청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자녀들이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했다네요

7일에는 박원순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향후 한정승인에 대한 심판을 걸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것으로 재산,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미라네요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써 효력을 가져 채무를 떠안게 되지만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안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네요. 상속재산 목록에 대한 법원 심사를 거쳐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선고가 내려진다네요

 

 

 

법상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은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해야 한다는데요

통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한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9일까지가 기한이었다고 하는데요. 유족들은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한것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남긴 거액의 빚 때문인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8년 8개월동안 서울시장에 재직하면서 오히려 빚이 늘었다고 하네요

재임기간 빚만 3억 8000만원이 늘어난것으로 보인다는데요. 재산은 당시 고위공직자

가운데서 가장 적었다고 하네요. 본인 명의로 경남 창녕군 장마면 장가리 소재 땅이

있었으나 아파트, 상가, 주택은 없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