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별해체 건설폐기물법 일부 개정 의결 , 시행예정
공공건축물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철거할 경우에는 앞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 폐보드류를 사전에 제거해야하는 불별해체
방안이 의무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화경부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4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네요
이번 건설폐기물법 개정령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 철거시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 폐보드류를 사전에 제거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트리트와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불별해체하는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개정령안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하네요 ..
국가 및 지자체 , 공공기관 총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 공공건축물
철거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건설 폐기물 종류별= 14종으로 분리해서
해체하고 배출하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배출하는게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공사현장에선 함께 철거되면서 문제가 많다네요
공사현장에서 순환골재 품질이 낮추는 가연성 / 불연성 내외장재 등
철거되면서 건설폐기물이 혼합배출되면서 재활용이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네요.
순환골재의 고품질 용도 사용 활성화하기 위해서 순환골재 품질확보로
콘크리트 재조용 , 천연골재 대체하는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를 보고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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