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련부서 투자 단속, 현황 파악중
금융당국에서는 직원들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다네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부서 직원들의 투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네요
전 직원들에게도 거래 자제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금융감독원도 직원들에게 암호화폐 거래에 관련해서 유의사항을 공지했다고 하네요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위에서 내달 7일까지 금융혁신기획단 / 금융정보분석원/ 및
암호화폐 관련 부서 직원들의 투자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금융당국 직원들은 주식 투자에 있어 자본시장 법 통해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네요
그러나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내규인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 2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한 암호화폐 관련 거래 , 투자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상은 암호화폐 관련 정책 / 법령의 입안 / 진행 등관련 된 직무
암호화폐 관련 된 수사 / 조사 / 검사 관련 직무 ,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관리 관련 직무
암호화폐 관련 기술 개발 지원, 관리 관련 직무가 포함된다고 하네요
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보유할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 위원장은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배체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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