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아파트 경비원 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18년 확정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고하네요.
한사람의 목숨이 18년이라는 시간으로 무마할 수 있을까요 과연...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재판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홛정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2018년 12월 새벽 경비원을 찾아가 층간소음 문제를 조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던 최씨.... 이 18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님을 반성하시길..
1심과2심에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오던 중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했는데 18년 선고에 대법원도 그대로 확정지었다고해요.
한사람의 목숨을 과연 저 짧지 않은 시간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안타깝네요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한데요. 경비원에 대한 인권보호와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할거 같단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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