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1 조영남 무죄확정 그림대작 사기 아니다 판결 조영남 무죄확정 그림대작 사기 아니다 판결 조영남이 대작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른사람들에게 그림을 판매했던것이 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데요 1심에서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는데요 대부분의 작업을 다른 작가가 완성하고 마무리에만 일부 관여한 작품을 온전히 자신의 창작물로 볼 수 없으며 구매자들에게 창작표현 작업이 타인에 의해 이뤄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는데요. 근데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하니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대작화가 송씨는 조영남의 고유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작가일뿐 조영남이 직접 그렸는지 여부는 구마자에게 반드시 고지할 정도로 중요한 .. 2020. 6. 25. 이전 1 다음